정관    내용 다운로드

  • 1975. 02. 10. 발표
  • 1981. 04. 25. 개정
  • 1983. 04. 02. 개정
  • 1984. 02. 18. 개정
  • 1985. 11. 09. 개정
  • 1986. 11. 22. 개정
  • 1987. 11. 14. 개정
  • 1989. 11. 25. 개정
  • 1990. 11. 24. 개정
  • 1993. 12. 28. 개정
  • 1995. 06. 20. 개정
  • 1998. 12. 31. 개정
  • 2001. 07. 06. 개정
  • 2006. 11. 18. 개정
  • 2007. 07. 04. 개정
  • 2008. 11. 15. 개정
  • 2010. 12. 01. 개정
  • 2012. 09. 14. 개정
  • 2014. 03. 01. 개정
  • 2015. 03. 02. 개정
  • 2019. 06. 20.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KICS)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정보통신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2. 2.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3.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4. 4. 정보 및 통신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5. 5. 정보 및 통신 분야에서 사업과 산업, 행정과 경영 등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6. 6. 입법, 사법, 외교국방, 안보와 보안 분야에서의 정보 및 통신에 관련된 사항
  7. 7.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8. 8. 표준 및 규격의 제정과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9. 9.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위치)
  1.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2. 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구성 및 회원

제 5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회원
  2. 2. 학생회원
  3. 3. 특별회원
  4. 4. 명예회원
  5. 5. 단체회원
  6. 6. 종신회원
제 6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1. 정회원: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
  3. 3. 특별회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
  5. 5.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6. 6. 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1. 권리
    •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 (2)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
    •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 (4) 종신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2. 의무
    •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원의 징계)
  1.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3.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1. 1.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은 선출직 부회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상임이사 50인 이내, 집행이사 60 인 이내, 이사 60 인 이내, 감사 2인, 그리고 협동부회장 및 협동이사 약간 명으로 한다.
  2. 2. 임원의 자격은 현직 대학교수 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임직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1. 평의원회에서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인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2. 평의원회에서 수석부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3. 임명직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부회장별 업무를 정하고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는다.
  4. 4. 상임이사는 차기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는다.
  5. 5. 집행이사는 종신회원 또는 연속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6. 6. 이사는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7. 7.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8. 8.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차기 회장이 정하여 차년도 회기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9. 9.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10. 10. 선출직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1. 11. 임명직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12. 1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회장단이 궐위 시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 (2)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3)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되,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 (2) 선출직 부회장은 학술연구부회장, 학술사업부회장, 학술서비스부회장으로 구분하며, 각 부회장의 상세한 업무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3. 3. 회장,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명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선출직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대행한다.
  4.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며, 각 상임이사의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5. 5. 집행이사는 상임이사에 분담된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6. 6. 이사는 상임이사와 집행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 7.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
  8. 8.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한다.
제 12조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1. 1.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관련 분야에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13조 (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2. 2. 임시총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4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며, 회장이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 임원 중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 15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20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개정
  2. 2. 예산 결산의 승인
  3. 3. 임명직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승인 및 감사의 선출
  4. 4. 사업계획
  5.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17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1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한다.
  2. 2. 정관 및 규정의 개정,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차년도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결산 및 예산 등의 중요 회무에 대한 회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을 한다.
제 19조 (평의원회의 구성과 정족수 및 임기)
  1.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직선 및 간선 평의원수는 240인 이내로 하며, 직선평의원은 직선 및 간선 평의원 수의 3/4으로 한다.
  2. 당연직 평의원은 역대회장, 당해 사업연도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지부장 그리고 연구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기타 당연직 평의원의 추대는 별도로 정한다 .
  3. 직선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간선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당해 사업연도에 선출된 직선평의원이 선출한다.
  4. 직선평의원과 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겨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 20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의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의장의 유고시에는 최근에 회장을 역임한 전회장의 순서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4.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한 재적 평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단, 결석 평의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총무상임이사는 평의원회의 간사가 되며, 평의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1조 (이사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2.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3.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
  4. 4. 학회 기금사항의 심의
  5.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7. 7. 임명직 부회장 추천에 대한 심의
  8. 8.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9.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또한 재적 이사 1/2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 4.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5. 5. 총무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제 26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제 5장 회 계

제 27조 (재 정)
  1.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2. 본 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9조 (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6장 해 산

제 30조 (해산)

본 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1. 총회에서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
  2. 2.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제 31조 (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조 (변경사항의 실시 시한)

2015년 3월 2일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 학회업무 운영규정
  • 사무국 운영 규정
  • 선거관리 규정
  • 출판 및 논문윤리 규정

학회업무 운영규정

  • 1975. 12. 01. 제정
  • 1980. 12. 30. 개정
  • 1981. 08. 26. 개정
  • 1983. 06. 03. 개정
  • 1986. 12. 09. 개정
  • 1987. 05. 23. 개정
  • 1990. 04. 09. 개정
  • 1994. 07. 01. 개정
  • 1998. 11. 07. 개정
  • 2002. 05. 18. 개정
  • 2006. 09. 08. 개정
  • 2007. 01. 16. 개정
  • 2008. 05. 01. 개정
  • 2010. 10. 15. 개정
  • 2012. 06. 21. 개정
  • 2013. 10. 11. 개정
  • 2014. 01. 03. 개정
  • 2014. 03. 14. 개정
  • 2014. 10. 10.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상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1. 1. 상설위원회: 학회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 (1) 자문위원회
    • (2) 연구회심의위원회
    • (3) 학술연구위원회
    • (4) 선거관리위원회
    • (5) 포상위원회
    • (6) 기금위원회
  2. 2. 상임위원회: 학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 업무별로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그 업무를 관장한다.
    • (1) 사업기획: 학회의 사업, 연구과제 및 대 정부 활동에 관한 사항
    • (2) 행정연구기획: 일반기획, 예산편성, 심사분석, 정관 및 규정관리에 관한 사항
    • (3) 총무: 인사, 조직, 문서, 예산집행, 일반 서무 및 기타에 관한 사항
    • (4) 섭외재무: 재정확보, 예산, 결산, 회계, 자산관리, 기금관리, 자금운용, 후원사 관리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 (5) 국내논문지: 국문논문지의 기획, 출판, 편집, 홍보, 재정에 관한 사항
    • (6) 국제저널: 영문 JCN 및 ICT Express 국제저널의 기획, 출판, 편집, 홍보, 재정에 관한 사항
    • (7) 학회지: 학회지의 기획, 출판, 편집, 홍보, 재정에 관한 사항
    • (8) 연구회: 전문연구회 관리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9) 국내학술회의: 국내학술연구, 대내 및 대외 학술발표 및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 (10) 국제학술회의: 국제학술연구, 국제학술발표 및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 (11) 이동통신학술사업: 이동통신 관련 학술조사연구, 단기강좌, 학술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업
    • (12) 통신망학술사업: 통신망 관련 학술조사연구, 단기강좌, 학술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업
    • (13) 서비스융합학술사업: 서비스융합 관련 학술조사연구, 단기강좌, 학술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업
    • (14) 학부사업: 학부생 관련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경진대회, 논문 경진대회에 관한 사업
    • (15) 정책및홍보: 학회의 국내외 홍보, 정보통신 정책 분석, 기획 및 정책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16) 교육사업: 정보통신분야의 교육, 교육훈련, 교재 편찬 등에 관한 사항
    • (17) 산학협동: 정보 및 통신분야에서의 사업과 산업, 행정과 경영 등에 관한 산학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사항
    • (18) 회원개발: 회원관리, 신규 회원 확보, 회원대상 서비스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19) 국제협력: 국외 정보통신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20) 여성: 정보통신분야의 여성인력의 교육, 연구,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21) 정보: 학회 정보화 관련 사업에 관한 사업
    • (22) 산업기술: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3) 지부지원: 지부의 회원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3. 특별위원회: 학회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4. 학회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동부회장 및 협동이사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1. 1. 자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분야의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임원급 인사로서 학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결정한다.
  2. 2. 연구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연구부회장으로 하며, 그 외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전 회장으로 하며, 그 외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4. 포상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상임이사로 하고, 그 외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5. 기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임회장 중 1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외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 6.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7. 7.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구성하며, 회장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제4조(상임이사회의 운영)
  1.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2.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3. 상임이사회는 학회 업무의 수행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4. 4. 기타 긴급히 처리를 요하는 중요한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5. 5.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 총무간사는 상임이사회의 세부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여 학회의 영구보존자료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본 학회의 제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제6조(학술연구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의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1. 1. 학술연구위원회는 아래 제7조 2항에서 나열된 연구회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총괄하며 학술발표, 세미나, 강연회, 간담회 개최와 그 준비사항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2. 2. 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연구회를 둔다.
  3. 3. 학술연구위원회의 각 전문연구회에서는 학술연구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연구회 운영위원장을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지부운영)
  1. 1. 지부설치 요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국내 및 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역 내 정회원 20명 이상이 거주할 때 설치할 수 있다. 단, 해외 지부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요건과 회원의 회비에 대하여 차등화 할 수 있다.
  2. 2. 지부임원의 정원: 지부장 1명, 부지부장 2명 이내, 이사 약간 명, 감사 2명을 둔다. 단, 지부 내에 속하는 직장대표는 당연직 지부이사가 된다.
  3. 3. 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장, 부지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4. 지부장의 선출: 지부장의 선출방법, 절차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5. 5. 지부장의 직무: 지부장은 지부업무를 총괄하며 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지부는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지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약간 명의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6. 6. 재정: 지부의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학회는 해당 지부회원의 학회 연회비 징수액의 30% 이내에서 지부의 운영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 지부장은 학회로부터 운영지원금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이를 근거로 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운영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지부장은 학회 운영지원금에 의한 사업을 완료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사용명세서를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그 외에 기타 학회지원금,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7. 자산: 자체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
    • 8. 회계연도: 학회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 9. 지부장의 의무: 지부장은 지부 예산 및 결산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에 지부의 활동요약과 함께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회 및 회원자격 인정)
  1. 1. 정회원 및 학생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회원서의 제출과 입회비 및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2. 입회신청자의 자격은 회원개발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보고하여 입회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승격)

회원의 승격은 회원개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비)
  1. 1. 연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2. 연회비의 납기는 매년 12월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3. 3. 그 외에 회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회지발간)
  1. 1. 본 학회는 연 12회의 논문지 및 학회지 그리고 연 6회 이상의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JCN) 및 연 4회 이상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Express를 발간한다.
  2. 2. 논문지 및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규로 한다.
제12조(포상 및 연구비 보조)
  1. 1. 본 학회에서는 다음 1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 (1)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 (2)정보통신 및 관련분야에서 학술 및 산업 진흥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
  2. 2.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1.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 (1)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2)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사람
    • (3)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사람
  2. 2.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자격정지로 구분한다.
  3. 3. 배임행위 및 고의로 학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1. 1. 본 학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 직원의 임면, 정년, 임금, 급여 및 기타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부 칙

본 운영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운영 규정

  • 1990. 04. 09. 제정
  • 1998. 11. 07. 개정
  • 2004. 02. 21. 개정
  • 2012. 06. 21. 개정
  • 2015. 02. 13.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사무국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무국은 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1. 사업계획의 실행
  2. 2. 예산 및 결산의 지원
  3. 3. 일상 회계업무
  4. 4. 재산관리
  5. 5. 각종 회의 준비 및 연락
  6. 6. 학회 서무 업무
  7. 7. 기타 회장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하는 업무
제3조(인사위원회)
  1. 1. 직원의 임면, 포상, 승진 등의 필요가 있을 시 회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수석부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총무상임이사, 재무상임이사 및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간사는 총무상임이사가 된다.
제4조(직원)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각 집행의 업무를 담당할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그리고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직원의 임면)
  1. 1. 사무국장의 신규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결정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기타 직원의 신규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결정하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3. 사무국장의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결정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직원의 면직은 사무국장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발의하고, 인사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결정하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5. 제1,2항 규정에 의거,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1) 이력서 1통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4) 기타 학회가 요구하는 서류
  6. 6. 신입직원은 초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정식직원으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7.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3)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필요할 때
    • (4) 고의로 본 학회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제5조(업무분장)
  1. 1. 사무국장은 사무국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2.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하며, 회장이 이를 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승진)
  1. 1. 직원의 직급간 승진임용을 위해 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을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진제청에 의해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승진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 각호의 기간을 해당 직급에서 실제로 근무한 연수를 필요로 하며, 만약 신규임용시 이전 경력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차를 인정받은 경우는 그만큼을 필요 근무 연한에서 제한다.
    • - 사원: 3년
    • - 대리: 4년
    • - 과장: 5년
    • - 차장: 6년
  2. 2. 직원의 승진임용 평가는 해당 직급의 실제 근무한 연수가 위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 입사일로부터 지난연도 12월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제7조(직원의 복무)
  1. 1. 직원은 본회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직무완수에 충실하여야 한다.
  2. 2. 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근무제로 한다.
  3. 3. 직원의 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학회창설기념일 및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 공휴일로 한다.
  4. 4. 질병 기타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5. 5. 직원의 휴가는 연중 별표1에 의거한 연가와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휴가로 구분 실시한다.
제8조(직원의 급여)
  1. 1.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회장이 직원의 업무성과 등을 근거로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연봉으로 정하되, 매월 연봉의 1/12를 지급한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지급일은 1)호와 같다. 다만 급여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1) 기본급여 : 매월 25일
    • (2)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 및 휴가기간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9조(퇴직금 및 지급)

퇴직금은 당해연도 12월에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지급한다. 단,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또는 12월 전에 퇴직할 때에는 근무일수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정년)
  1. 1. 직원의 직책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 (1) 사무국장 : 만 61세
    • (2) 기타직원 : 만 55세
  2. 2. 직원은 기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년 퇴직된다.
제11조(복리후생비 지급)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1. 학자금 :
    • ①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중 ‧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요되는 학자금을 지급한다.
    • ② 고등학생에 한하여 전액 지급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2. 자기계발지원금: 학회 업무와 유관한 분야 및 개인의 자기계발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불하며, 지불여부는 학회장 권한으로 판단한다. 단, 금액의 상향액수, 시행의 여부는 당해연도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여비)

회장단과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예산)
  1. 1. 예산안은 11월 이사회의 개최일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목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
  1. 1.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2.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에 객관적인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문서처리)
  1. 1. 사무국의 문서처리에 있어서는 “정부공문서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2. 2. 문서보존 연한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영구 보존
      • 가. 현행 정관, 규정, 내규 및 세칙과 이에 준하는 중요 문서
    • (2) 5년 보존
      • 가. 현행 효력이 계속되는 문서
      • 나. 금전출납부 및 보조장부
    • (3) 1년 보존
      • 가.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문서
  3. 3. 제2항의 보존 연한이 만료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개월 근무시 1일 유급휴가
2년 차 15일
3년 차 이상 17.5일 (2년에 마다 1일 가산휴가 추가)

* 3년이상 근무자는 1년당 0.5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지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 경력입사자는 이전경력의 인정범위를 포함하여 계산 한다.

<별표 2> 여비 정액
  1. 1. 국내여비 지급기준
    • (1) 갑지는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을지는 기타지역
    • (2) 교통비의 기준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나, 아래의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 - 근거리 지역(수도권)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한다.
      • - 고속철도 운행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새마을호 요금을 적용한다
      • - KTX 및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속버스(우등) 요금을 적용한다.
      • - 운임 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할 수 있다.
    • (3) 식비는 출장일 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 수에 따라 지급
    • (4) 일비는 총무상임이사가 책정하여 지출한다.
    • 구 분 항공임 철도임 갑 지 을 지
      식비 숙박비 식비 숙박비
      임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묵구장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직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구 분 기차, 버스 식 비 숙박비
      회 장 우등석 실비 실 비 실비
      임 원 일반석 실비 실 비 실비
      직 원 일반석 실비 실 비 실비
    • 2. 해외여비 지급 기준
      • (1)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의 해외출장은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 .
      • (2) 임원의 출장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전에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된다.
      • (3) 그 외의 해외 여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회장의 임무대행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회장 규정을 따른다.
        구 분 항공임 식 비 숙박비
        회 장 비즈니스석 실비 실 비 실비
        임 원 일반석 실비 실 비 실비
        직 원 일반석 실비 실 비 실비
사무국 업무분야 사무국 업무분야표

선거관리 규정

  • 1998. 11. 07. 제정
  • 1999. 06. 01. 개정
  • 2001. 07. 06. 개정
  • 2005. 06. 17. 개정
  • 2008. 05. 01. 개정
  • 2009. 04. 10. 개정
  • 2010. 10. 15. 개정
  • 2011. 04. 08. 개정
  • 2012. 06. 21. 개정
  • 2013. 10. 11. 개정
  • 2014. 03. 14. 개정
  • 2015. 03. 13. 개정
  • 2017. 04. 07. 개정
  • 2018. 09. 07. 개정
  • 2019. 10. 04. 개정
  • 2023. 09. 0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구성 및 정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선출 및 평의원회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인준 또는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1. 이사회는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평의원 투표 마감일(이하 선거일이라 한다) 12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이라 약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전 회장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하며 선관위 구성은 회장단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 2. 위원장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위원 10명 내외를 선출하고 선관위를 구성한다.
  3. 3. 선관위는 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선관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과 수석부회장, 선출직부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료한다.
제3조(선거일공고)

선거일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선거일 4개월 전에 발송되는 본 학회의 학회지 “정보와 통신”지에 선거 일정을 공고한다.

제4조(당연직 평의원의 추대 등)
  1. 1. 역대회장은 당연직평의원으로 한다.
  2. 2. 회장은 재임기간 중에 당연직평의원으로 한다.
  3. 3. 부회장 및 지부장, 소사이어티 회장, 연구회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는 당연직평의원이며, 또한 임기종료 후 차기에 한하여 당연직평의원으로 한다.
  4. 4. 각 국내외 지부는 학회 및 지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당연직평의원 4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5. 5. 산업기술위원회는 학회 및 산업기술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당연직평의원 8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6. 6. 당연직평의원의 수는 평의원 정족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7. 이사회는 학회에 공헌을 한 사람을 당연직평의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8. 8. 이사회는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10인에 한하여 당연직평의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9. 9. 당연직평의원은 평의원 선출년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 1월1일 이후로 학회의 정회원 (평생회원 포함)이어야 한다. 단, 본 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사 소속의 평의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직선평의원 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1. 1. 모든 직선평의원 후보자는 평의원 선출년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 1월1일 이후로 학회의 정회원 (평생회원 포함)이어야 한다. 단, 본 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사 소속의 평의원 후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2. 본 조 제 1항의 규정을 만족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모두 직선평의원 당연 후보자로 한다.
    • (1) 현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 (평의원 선출년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 1월1일 이후로 사전등록 추천수나 학회행사 참여횟수 없는 자는 제외)
    • (2) 평의원 선출년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 1월1일 이후로 학회 이사직을 계속해서 역임한 사람
    • (3) 후원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사람(기관별 4인이내)
    • * 후원 기관의 추천은 회장단에서 기관별 인원수와 기관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 (4) 평의원 선출년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 1월1일 이후로 사전등록 추천수 누적 합계 5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5) 평의원 선출년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 1월1일 이후로 학회행사* 참여횟수 누적 합계 5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학회행사의 범위는 학회에서 데이터 합산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3. 3. 그 외의 평의원 후보는 본 회의 현 정회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사람들 중 현직 대학교원 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임직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 활동 연수가 오래되거나, 학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람의 순으로 선정한다.
  4. 4. 전임부회장 및 현 특별회원사 부사장급 이상인 회원, 그리고 여성회원으로서 학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본 조 제1, 2,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5명 이내에서 직선평의원 후보로 선정될 수 있다.
  5. 5. 선관위는 본 조 제1, 2, 3,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학회의 주요행사 (신년 인사회, 동계종합학술대회, 정보통신의날 기념행사, 하계종합학술대회, 평의원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송년회 등 본 학회 주관의 주요 본부행사)에 참석률이 저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선평의원 후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6. 선관위는 학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약간 명의 직선평의원 후보 추천을 지부장, 연구회 위원장 및 본부행사 조직위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7. 7. 선관위는 본 조 제1, 2, 3, 4, 5, 6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직선평의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임원 개선년도 총회 예정일 120일전까지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명단(가, 나, 다순)과 본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가, 나, 다순)을 근거로 하여 직선평의원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8. 8.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4월 30일까지 정회원을 자격을 유지한 자는 평의원의 후보로 할 수 있다.
제6조(직선평의원의 선출방법 등)

선관위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1. 1.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평의원 후보명단과 식별번호를 명시한 전자메일을 다음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전원에게 선거일 3일 전까지 공지한다.
    • (1) 전년도 말까지 종신회비를 완납하여 종신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선거일정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
  2. 2. 회원은 투표지에 직선평의원수의 과반수 이상, 직선평의원수 이하의 후보에 기표하여 투표 마감일시까지 선관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직선평의원수 초과 또는 과반수 미만 후보에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3. 3. 투표 및 개표는 비밀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투표순위에 따라 정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의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4. 4.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직선 평의원 수는 12명 이내로 한다. 이 때,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직선 평의원 수는 당연직 평의원의 수와 합하여 총 16명으로 제한한다.
제7조(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등)

선관위는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간선평의원으로 선출한다.

  1. 1. 간선평의원 후보는 직선평의원 후보 중에서 직선평의원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과 회장단이 추천하는 (신규분야, 여성후보 및 전문대학후보 포함) 18명 이내의 후보로 한다. 단, 모든 간선평의원 후보자는 평의원 선출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는 학회의 정회원 (평생회원 포함)이어야 하며, 본 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사 소속의 평의원 후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2.당연직 평의원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평의원에 의해 전자투표 또는 소집한 평의원회의에서 이들 평의원이 간선평의원후보명단에 기표 및 투표함으로써 정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간선평의원을 선출한다. 투표시 기표하는 간선평의원수는 선출하려는 간선평의원수의 과반수 이상, 간선평의원수 이하의 후보에 기표하고, 이를 벗어난 투표는 무효로 한다.
  3. 3.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간선평의원의 수는 당연직평의원과 직선평의원의 수와 합하여 총 25명으로 제한한다.
  4. 4. 본 조의 간선평의원 선출관련 소집한 평의원회 회의는 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며 당연직평의원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장단 후보 자격)

회장 및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정 공고 일까지 연속 5년 이상 정회원이거나 3년 이상 종신회원인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장선출방법)

선관위는 평의원을 총회 15일전까지 소집하여 다음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1. 1. 당해연도 수석부회장의 차기회장 인준방법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2. 제1항에서 인준이 안 되거나 또는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평의원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제 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3. 3. 제2항의 차기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순위 1~2위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10조(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선출 방법)
  1. 1. 선관위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선거 21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고, 추천된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2. 2. 선관위는 선거 21일 전까지 차기 수석부회장 및 차기 선출직 부회장 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3. 3. 차기 수석부회장 및 차기 선출직부회장 후보는 선거 17일전까지 학회에서 정한 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후보 등록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4. 선관위에서는 접수한 후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항의 정확성을 검증한 후에, 평의원에게 선거 11일 전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동일한 내용을 선거 장소에서 인쇄물로 공지한다.
  5. 5. 후보 등록자가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 선관위에서 약간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6. 6. 선관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차기회장의 인준 또는 선출 후 평의원회의 비밀 투표에 의하여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3인의 선출직부회장을 일괄 선출한다.
  7. 7. 차기 수석부회장의 투표방법은 별지 서식의 투표지 또는 전자투표 양식에 후보자 이름을 후보자 등록 순으로 표기하고 1인을 선택하도록 하며,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순위로 2명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선출한다.
  8. 8. 차기 선출직부회장의 투표방법은 별지 서식의 투표지 또는 전자투표 양식에 후보자 이름을 후보자 등록 순으로 표기하고 3인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4인 이상 또는 2인 이하를 선택한 것은 무효 처리한다.
  9. 9.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며 총득표순위에 따라 차기 선출직부회장 3인을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10. 10.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 11일전에 절차와 기간을 공지해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출판 및 논문윤리 규정

  • 2009. 9. 11. 제정
  • 2011. 10. 14. 개정
  • 2014. 10. 10. 개정
  • 2021. 04. 09. 개정
제 1조(목적)

이 출판 및 논문윤리규정은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함)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을 투고할 때, 논문의 진실성을 명확히 밝히도록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논문지에 투고한 논문과 학회 주관 학술대회에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용어정의)
  1. 1. 위조: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2. 2. 변조: 실험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임의로 바꾸거나 빼는 행위
  3. 3. 왜곡: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4.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5. 5. 자기표절: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행위
  6. 6. 중복투고: 이미 다른 곳에 투고되어 심사중이거나 출판된 자신의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투고하는 행위
제 4조(저자자격)
  1. 1.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2.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공동저자 포함, 논문 투고, 논문 수정 등에 있어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조(논문투고)
  1. 1. 학회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되는 논문은 새로운 발견이나 견해,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기존 연구에 대한 발전적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2. 학회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되는 논문의 연구 결과는 위조, 변조,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3. 3.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4.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그림, 표, 문장, 주요 결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투고, 심사, 출판 중인 관련 또는 모든 유사 논문들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5. 5. 다음의 경우에는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학회 또는 국내외 다른 학회 주관의 학술대회에 이미 발표한 논문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미 발표한 학술대회 논문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며, 투고된 논문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 (2) 학술대회에 초록을 발표한 경우에도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 (3) 기존에 다른 논문지 또는 학술대회 논문집에 다른 언어로 발표된 동일 저자의 논문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한 것을 포함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논문지와 학회 논문지의 독자가 현저히 다르거나 기존 학술대회와 학회 학술대회 참가자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논문이 이미 출판되어 있어야 하고, 투고시 이를 인용하거나 이 사실을 밝혀야 하며, 기존 논문의 내용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6조(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1. 1. 본 학회에서 게재, 발표 및 심사 중인 논문 중에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자기표절, 중복투고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상임이사는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장 및 편집위원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2주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해당 상임이사가 맡는다.
  2. 2.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각 저자가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한다. 저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 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문책, 경고 등의 등급에 관한 판정을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가.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 나.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해당 저널에도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이 제출하여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모든 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본 학회발행 학술지 및 주관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
    • 다.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고 해당 저널에도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발행 학술지 및 주관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
    • 라. 위의 조치 후에 본 학회 담당 상임이사는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9일부터 적용한다.
  2.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저널위원회 운영내규
  • 논문심사 내규
  • 학술연구위원회 운영내규
  • 연구회심의위원회 운영내규
  • 전문연구회 운영내규
  • 전문소사이어티 운영내규
  • 산업기술위원회 운영 내규
  • 기금위원회 운영 내규
  • 포상위원회 운영 내규
  • 회원관리 운영 내규
  • 직장대표 운영 내규
  •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내규
  • 사무국 연봉제 내규
  • 위임전결내규

저널위원회 운영내규

  • 1987. 03. 03. 제정
  • 1994. 02. 01. 개정
  • 1998. 11. 07. 개정
  • 2008. 05. 01. 개정
  • 2012. 10. 05. 개정
  • 2014. 03. 14. 개정
  • 2017. 05. 12.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국제저널, ICT Express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학회지위원회, 국내논문지위원회, 국제저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기타 간행물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촉, 그리고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및 ICT Express 국제저널의 발간을 관장하기 위한 학회지위원회, 국내논문지위원회, 국제저널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적정한 수의 위원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장은 해당 학회지상임이사, 국내논문지상임이사, 국제저널상임이사로 보하고, 각 분야의 편집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또한, 각 위원장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장을 1명 이상 위촉한다. 단, 각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역할)

각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학회지의 원고 투고와 질적 관리, 국내논문지, JCN 및 ICT Express의 논문 심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발행되는 논문 내용의 관리 등은 해당 편집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각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6조(임기)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단, 국내논문지 및 ICT Express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내규

  • 1994. 02. 01. 제정
  • 1998. 11. 07. 개정
  • 2008. 05. 01.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부판정)

편집장은 투고 논문을 소정의 회부조건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조건이 미비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3조(심사회부)

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각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논문심사)

소정의 심사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시 주기적으로 심사 독촉을 할 수 있다. 논문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독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장은 논문제출자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1. 심사 결과 해당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이를 통보한다.
  2. 2.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보완사항과 이의 제출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3. 3.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 사유와 함께 이를 통보한다.
  4. 4. 심사결과에 대해 논문제출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편집장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심사비밀)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본 내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세부논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서를 따른다.

학술연구위원회 운영내규

  • 1994. 02. 19. 제정
  • 2008. 05. 01. 개정
  • 2010. 10. 15. 개정
  • 2013. 03. 15. 개정
  • 2014. 03. 14.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학술연구위원회와 그 산하 전문연구회(이하 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연구위원회 구성)
  1. 1. 학술연구위원회는 연관분야 연구회로 구성한다.
  2. 2. 학술연구위원회는 해당 연구회상임이사가 해당 학술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해당 연구회의 운영위원장들 및 약간 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제3조(전문연구회 설치 관리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구성)

학술연구위원회는 신규 전문연구회의 설치 및 ‘한국통신학회 전문연구회 목록’에 정의된 전문연구회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각 전문 연구회의 설치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1. 전문분야의 연구회 구성에 찬동하는 정회원이 일정 수(예: 30명이상)이상일 때에 학술연구위원회의 추천 및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연구회를 설치한다. 연구회의 활동이 부진할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서 통․폐합할 수 있다.
  2. 2. 신규로 설치된 연구회는 설립 2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 2년 동안의 활동 내역을 통해 연구회심의위원회에서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연구회심의위원회는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지속 불가능 판정을 받은 연구회에 대한 폐지를 결의한다.
  3. 3. 각 연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30인 내외의 위원과 약간 명의 간사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과 보고 등)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1.연구회 운영위원장은 연구회 운영 및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의 책임이 있으며, 매년 연구회의 연간 활동 사업계획서(첫 이사회 10일 이전에)와 연구회의 연간 활동보고서와 재무현황(총회직전 이사회 10일 이전에)을 학술연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연구회는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연구회의 결의를 거쳐 약간 명의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3. 연구회의 운영경비는 연구회 사업수익과 학회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학술연구위원회 소집과 의결)

학술연구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안은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6조(임기)

각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 각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 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부 칙

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연구회심의위원회 운영내규

  • 2006. 09. 08. 제정
  • 2008. 05. 01. 개정
  • 2009. 09. 11. 개정
  • 2013. 03. 15. 개정
  • 2014. 03. 14. 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업무 운영규정 제2조 1항에 규정된 연구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본 위원회는 학회의 각 연구회가 학회목표에 적합하게 설립되어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고 또한 각 연구회의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관련 사항을 수행하는 임무를 갖는다. 그 세부적 임무사항으로 신규 연구회의 설립, 그리고 기존 연구회의 해체 또는 통합에 관한 평가 및 심의를 담당하며, 연구회를 통한 학회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 사항을 발굴 또는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1.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학술연구부회장이 겸임한다.
  3. 3. 위원은 연구회상임이사, 연구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소집과 의결)
  1.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2.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운영)
  1. 1. 본 위원회는 매년 학회 연구회의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연구회의 재정비 및 활성화 독려, 연구회의 폐지, 그리고 신규 연구회의 설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2. 2. 본 위원회는 연구회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연구회의 활동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평가지표는 별도로 정한다.
  3. 3. 본 위원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연구회에서 학회에 제출하는 연구회 “활동보고서(결산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포함)”, “차년도 활동계획서”, “차년도 운영위원장 및 운영 위원 명단”을 평가에 활용한다.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11월 이사회에 보고한다.
  4. 4. 본 위원회는 3항의 연차 평가결과를 누적하여 각 연구회의 활동업적을 3년 주기로 연구회의 지속여부를 심의한다. 단 신규로 설립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회의 경우 설립 후 2년간의 연차 평가결과를 누적하여 연구회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 매년 연말에 해당 평가 연구회의 존속여부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5.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연구회 해체 제안을 접수하고 해당 연구회 해체에 대한 합당성을 심의한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회 해체여부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6. 6. 본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기를 위한 위원장 선출이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를 파악하여 해당 사항을 상임이사회의에 보고하고 신임 운영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7. 7.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신규 연구회 설립 제안을 접수하고 해당 연구회 설치에 대한 합당성을 심의한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회 설립여부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6조 (임기)
  1. 1. 위원장의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2. 2.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연구회 운영내규

  • 1994. 02. 19. 제정
  • 2003. 07. 11. 개정
  • 2006. 11. 10. 개정
  • 2008. 05. 01. 개정
  • 2009. 01. 09. 개정
  • 2009. 09. 11. 개정
  • 2013. 03. 15. 개정
  • 2014. 03. 14. 개정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 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위원회 구성)
  1.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학술연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3. 운영위원회는 연구회 운영의 주체로서 열린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4. 4.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에는 본 운영내규를 포괄하는 세부 내규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상세 내규는 본 학회 학술연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조(위원장 선출)
  1. 1.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2. 연구회의 운영위원장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연구회 회원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임기 만료 전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학술연구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3. 3. 위원장의 임기는 연임 등을 포함하여 책임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임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회의록에 명시하여 연구회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4. 4. 새로운 회기를 위한 위원장 선출이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연구회심의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판단하고 심의한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조(임무 및 운영)

연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회는 학술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발적인 연구 발표 및 활동을 주도한다.
    • - 기술 세미나 개최
    • - 학술/논문 발표회 개최
    • - 정기적인 연구토론 모임 개최 및 연구토론 내용의 활자화(또는 전자화) 후에 공개
  2. 2. 연구회는 열린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활동 계획 및 내역을 공개하여 교류 및 참여를 활성화한다.
    • - 단, 모든 학회 회원은 등록 시 또는 추후 등록 수정에 의해 참여 연구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 개의 연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 또한, 학회는 매년 참여회원 명단을 해당 연구회에 전달하여 교류 및 참여를 활성화 한다.
  3. 3. 연구회는 학회 내 관련 활동 및 행사의 중심으로서 학회가 위임/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학술대회(해당분야)를 주관하며, 연구과제를 제안/수행하고, 정보통신 기술 총서를 발간(해당분야)하며, 기술세미나 및 단기강좌를 개최한다.
  4. 4. 연구회는 정보와 통신지 "연구회 활동"란에 윤번 또는 연속으로 분담하여 다음 사항을 기고하여 연구회 활동을 소개해야 한다.
    • - 연구회 학술토론 내용 공개
    • - 주관 및 관련 학술대회에 대한 종합 보고
    • - 특집호 주제와 관련된 연구회에서는 해당 호의 발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 등 지원
  5. 5. 연구회는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행사의 집행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 - 본 학회의 일정에 따라 각 연구회 별로 논문 모집, 논문 심사 및 세션 구성, 좌장 선정, 그리고 세션 운영 등의 학회 지원 및 관리 활동
    • - 정기학술대회 개최 기간 중에 연구회 주관 학술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통신학회 회원들에게 연구회의 활동을 공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학술대회 위원회의 일정과 관리에 따라 정기학술대회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학회의 활동을 지원
  6. 6. 연구회는 연간 활동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당해 연간 활동계획을 전년 9월말까지 학술연구위원회에 제출하고, 연구회상임이사는 연구회별 사업 및 일정을 검토하고, 타 연구회와의 사업(행사) 또는 일정 중복 시 연구회 간 조율을 하여 진행하게 한다.
    • (2) 연간 활동계획 외 신규 행사 진행시 연구회 위원장은 사업 진행 2개월 전에 학회 연간 행사를 확인하여 중복여부 파악 후 연구회상임이사에게 보고 및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 (3) 연구회상임이사는 중복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타 학술연구이사 및 연구회위원장에게 신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사전 조율을 하고 진행하며 가능하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5조(평가)
  1. 1. 연구회에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결산 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포함한 연구회 활동보고서(양식1), 차년도 활동계획서(양식2), 차년도 운영위원장 및 운영 위원 명단(양식3)을 학회로 제출한다.
  2. 2. 연구회가 학회목표에 적합하게 설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심의를 받는다.
  3. 3. 연구회는 신규 설립 후 2년간의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이 후 매 3년마다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제6조(재정)
  1. 1. 연구회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2. 2. 연구회의 통장은 학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3. 3. 신규설립 연구회는 첫 2년간 운영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4.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연구회에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5. 제반 주관 행사에 관해서 학회에 간접비로 계산서 발행분의 10%를 납입한다.
  6. 6. 연구회에서는 매 행사 후 학술연구위원회에 결산 내역을 양식4에 의거 보고한다.
제7조(설립 및 해체)
  1. 1. 학회회원의 일정 수가 연구회의 필요성을 공감할 경우 학술연구위원회에 30명 이상의 회원 연명으로 이루어진 양식 5에 의거 연구회 설립을 제안하며,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2. 2. 연구회의 해체는 연구회 위원장이 연구회의 존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연구위원회에 해체를 제안하거나, 학술연구위원장이 연구회의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연구회심의위원회에 연구회 해체를 제안할 수 있다. 연구회의 해체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부 칙

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연구회 활동 보고서(당해년도)

연구회명 :

행 사 명 개최일자 개최장소 타 학회 주관 행사
학회 명 기재
비 고

※)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첨부

양식 #2
차년도 활동 계획서

연구회명 :

행 사 명 개최일자 개최장소 타 학회 주관 행사
학회 명 기재
비 고

※)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첨부

양식 #3
차년도 연구회 위원 명단

연구회명 :

위 원 장 :

소 속 :

직장주소 :

자택주소 :

사 무 실 :

팩 스 :

휴 대 폰 :

이 메 일 :

성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주소 비고

※) 위원 명단은 3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양식 #4
학술행사 결과보고 서식
학술행사명 (국문)
(영문)
행사개최일
개 최 장 소
주 최
후 원
참가인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일반참가자
발표논문수
예 산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참가자등록 인쇄비
논문집판매 강연료
후원금 식 대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잔액

※) 수입/지출의 세부내역은 별첨양식을 지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세 부 내 역
수 입 지 부 지 출 지 부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 참가자 등록비
    • -일반 : 명
    • -학생 : 명
  • 논문집 판매 ( 권)
  • 후원금(후원사명)
  • •인쇄비(프로그램, 프로시딩)
  • •강연료(연사) : 명
  • •수당(좌장, 토론) : 명
  • •참가자 식대
  • •장소 사용료
  • •음료대(참가자)
  • •회의비(식대)
  • •교통비
  • •인건비
  • •우편료(발송료)
  • •문구비
  • •학회(Overhead)
  • •기타
총 계 총 계
잔 액

※) 수입/지출의 세부내역은 별첨양식을 지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5
연구회 설립 제안서
1. 설립목적 2. 연구회명(가칭) 3. 제안자(위원장)
  • 성명/직위 :
  • 소속/부서 :
  • 직장주소 :
  • 연락처
    • 사무실 :
    • 자 택 :
    • 휴대폰 :
    • 이메일 :
4. 참여자 명단
성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비고

※) 부위원장, 운영위원 및 간사 명단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5. 연구회 활동 계획(요약)

전문소사이어티 운영내규

  • 2019. 09. 06. 개정
  • 2020. 10. 08. 개정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본회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소사이어티(이하 소사이어티라 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소사이어티의 명칭은 한국통신학회 ㅇㅇㅇ소사이어티로 한다.

제 3 조 (임 무)

1. 소사이어티는 본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으며, 연간 2회 이상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소사이어티는 학회지 정보와통신의 발간에 있어서 매년 1회 이상 편집위원의 선정 및 원고 모집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조 (설 립)
  1. 1.소사이어티는 본회 정회원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연구회가 신청하거나 구성 인원의 합이 본회 정회원 100인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2개 이상의 전문연구회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연구회가 없어도 본회 정회원 100인 이상이 참여하여 소사이어티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2. 2. 소사이어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서 최근 3년간의 전문연구회 활동실적과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단 해당 전문연구회가 없는 상황에서 학회 발전을 위해 소사이어티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3. 소사이어티 설립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학술연구위원회와 소사이어티및연구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사이어티를 설립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자격)
  1. 1. 본회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심있는 소사이어티에 소속할 수 있다.
  2. 2. 소사이어티의 설립에 참여한 전문연구회의 회원은 해당 소사이어티에 소속할 수 있다.
제 6 조 (기 구)

소사이어티는 원활한 회무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1. 소사이어티총회
  2. 2. 소사이어티운영위원회
제 7 조 (이사회구성)

소사이어티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1. 1. 소사이어티 회장
  2. 2. 소사이어티 부회장
  3. 3. 소사이어티 이사
  4. 4. 소사이어티 감사
제 8 조 (이사회 임원의 선출)

소사이어티 이사회 임원은 소사이어티 총회 또는 소사이어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9 조 (재 정)

소사이어티 재정은 소사이어티 회원의 일정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사업보고)

소사이어티 회장은 본회 정기총회 전 본회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실적, 계획) 및 경비 수지(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칙제정)

각 소사이어티의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2 조 (해 체)
  1. 1. 소사이어티의 해체는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소사이어티 회장은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 본회 회장은 소사이어티 활동이 부진하거나, 본회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체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2019년 9월 6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소사이어티 설립 제안서
1. 설립 목적
2. 소사이어티명(가칭)
3. 제안자(회장예정자)
  • -성명/직위 :
  • -소속/부서 :
  • -직장주소 :
  • -연락처
    • •사무실 :
    • •자 택 :
    • •휴대폰 :
    • •이메일 :
4. 참여자 명단
성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소사이어티 직책(예정)† 회원정보‡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소사이어티 직책
‡ 회원구분(석학회원, 종신회원, 정회원 등)을 표시하고, 소사이어티 활동을 위해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신입회원임을 추가로 표기함.

5. 소사이어티 활동 계획(요약)
6. 최근 3년간 전문연구회 활동실적(해당 시)

산업기술위원회 운영 내규

  • 2004. 03. 01. 제정
  • 2006. 09. 08. 개정
  • 2012. 10. 05. 개정
  • 2014. 03. 14.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관련학과 교육의 사회적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산업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간사 1명, 운영위원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산업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3.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본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5. 5. 본 위원회 내에는 기획운영, 학술연구, 산학협동, 논문지편집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산업기술 관련 대학의 교육연구, 산학협동, 학술연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2. 각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기타사항
제4조(소집 및 의결)
  1.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대신 주관하며 임시의장의 역할을 한다.
  3.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각 분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5. 5. 각 분과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 각 분과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2. 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3. 기타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1. 1. 각 분과에는 분과장 1명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각 분과의 업무는 독립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3. 기획운영분과는 위원회에서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기획, 예산, 포상 등을 심의한다.
  4. 4. 학술연구분과는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5. 5. 산학협동분과는 산학협동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6. 6. 논문지편집분과는 논문지 T권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임기)
  1.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칙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금위원회 운영 내규

  • 2006. 05. 12. 제정
  • 2012. 10. 05. 개정
  • 2013. 10. 11. 개정
  • 2014. 03. 14. 개정
제 1 조(목 적)

이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2조 1항에 의거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학회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 활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정의)

"학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본 학회의 임원과 회원 그리고 학회를 후원하는 기업 및 외부인 등이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출연한 현금, 종신회비, 유가증권,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LG정보통신 발전기금
  2. 2. 모토로라 학술상 기금
  3. 3. 종신회비 적립기금
  4. 4. CIC 국제학술행사 기금[CIC는 한국통신학회가 주관하여 창설한 국제 학술회의인 CDM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지칭함]
  5. 5. 통신학회 발전기금
제4조(기금사용방법)
  1. 1. LG정보통신 발전기금, 모토로라 학술상 기금의 사용은 회장단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CIC 국제학술행사 기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① 학회 주관으로 국내에서 행사가 개최될 때
    2. ② 국외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학회가 주관일 때
  3. 3. 통신학회 발전기금은 평의원 회의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4. 4. 통신학회 발전기금 및 종신회비 적립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금융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신설 및 폐지)
  1. 1. 기업체 또는 개인 기부자가 특정한 목적의 기금 헌납이 있을 경우, 기금을 신설할 수 있다.
  2. 2. 정기적 형태의 기금 헌납의 경우에는, 헌납이 계속되지 않을 때는 기금을 폐지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위원회 구성)
  1. 1.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기금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3. 기금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하며, 5인은 당연직, 나머지는 선임직으로 한다.
  4. 4. 당연직 위원은 수석부회장, 사업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섭외재무상임이사, 회원상임이사로 한다.
  5. 5.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6. 기금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섭외재무상임이사로 한다.
제 7 조(임 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임기와 같으며, 선임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기금관리자문위원 및 기금활용자문위원의 구성 및 역할)
  1. 1. 기금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금관리자문위원과 기금활용자문위원을 각각 5명 내외로 선임한다.
  2. 2. 기금관리자문위원은 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3. 3. 기금활용자문위원은 기금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4. 4. 기금관리자문위원 및 기금활용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사 업)

기금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1. 학회의 자립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증식 사업을 수행한다.
  2. 2. 학회 특별사업지원 등 기금활용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위탁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3. 기금조성 및 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을 수행한다.
제 10 조(회 의)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참석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관리자문위원과 기금활용자문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시 참석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1 조(의 결)
  1. ① 제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심의사항)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2. 2. 기금의 분류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 3.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4. 4.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5. 5.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6.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3 조(회계처리)
  1. ① 기금은 본 학회 회계에 편입시키되, 별도로 독립하여 관리한다.
  2. ② 본 학회에서는 기금 출연자의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14 조(통장관리)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학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인감은 당해 연도 회장이 보관한다.

제 15 조(기금관리·운용의 보고)
  1.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기금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기금위원회 및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수익금은 항상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② 섭외재무상임이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기금위원회는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를 별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7 조(사무주관)

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포상위원회 운영 내규

  • 2005. 05. 20. 제정
  • 2006. 09. 08. 개정
  • 2008. 05. 01. 개정
  • 2009. 06. 12. 개정
  • 2009. 10. 09. 개정
  • 2011. 09. 09. 개정
  • 2012. 06. 21. 개정
  • 2013. 09. 13. 개정
  • 2014. 03. 14. 개정
  • 2017. 02. 10. 개정
  • 2019. 09. 08.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업무 운영규정 제 2조 및 제 11조에 의한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포상 원칙 결정
  2. 2. 포상 대상자 선정 평가 및 이사회에 추천
  3. 3. 기타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정보통신대상, 공로대상, 특별상
  2. 2. LG학술상, 한국통신학회석좌교수상
  3. 3. 해동상: 해동학술대상, 해동기술대상, 해동신진학술대상
  4. 4. KICS-Dr. Irwin Jacobs Award
  5. 5.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정보와 통신 우수논문상, 학회공로상
  6. 6. 국제상: IEEE ComSoc/KICS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 JCN Best Paper Award, ICT Express Best Paper Award
  7. 7. 기타의 상
제5조(상의 정의)

각종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정보통신대상은 국내외 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정보통신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회원(특별회원사 포함) 및 정부출연 기관 임원에게 수여한다.
  2. 2. 공로대상은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및 임원에 수여하며, 비회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3. 3. 특별상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며, 목적에 따라 임의의 명칭으로 특정상을 제정할 수 있음.
  4. 4. LG학술상은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 연도 10월 사이의 국내 논문지에 최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5. 5. 한국통신학회석좌교수상은 학회 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6. 6. 해동학술대상은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 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7. 7. 해동기술대상은 우수한 기술 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특별회원사 포함) 및 정부출연기관 임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8. 8. 해동신진학술대상은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로 선정된 회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단, 만 40세의 기준은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9. 9. KICS-Dr. Irwin Jacobs Award는 공고 시점에서 과거 5년간 국내논문지, ICT Express, JCN 및 SCI급 국제저널에 다수의 우수논문을 발표한 회원 및 학회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0. 10.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로 선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11. 11. 학회공로상은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12. 12. 국제상 중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는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에 지대한 기여를 한 공학자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JCN Best Paper Award는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JCN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포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수여한다. ICT Express Best Paper Award는 ICT Express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ICT Express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포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수여한다.
  13. 13. 정보와 통신 우수논문상은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 한다.
  14. 14. 감사패는 학회 활동 및 운영 (동계, 하계 및 추계 학술발표회 포함)에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6조(포상 시기, 인원, 회수)
  1. 1. 포상의 시기, 인원, 그리고 회수는 다음과 같다.
    1. ① 정보통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보통신의 날에 수여한다.
    2. ② 공로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수여한다.
    3. ③ 특별상은 포상시기는 포상위원회의 결정따라 임의의 시기에 시상할 수 있음.
    4. ④ LG학술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5. ⑤ 한국통신학회석좌교수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6. ⑥ 해동학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7. ⑦ 해동기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8. ⑧ 해동신진학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9. ⑨ KICS-Dr. Irwin Jacobs Award는 연 1회 2명에게 국내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 대회에서 수여한다, 단 대상자가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10. ⑩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각 학술대회에서 10편 내외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11. ⑪ 학회공로상은 연 1회 적정한 수의 회원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12. ⑪ 국제상 중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는 연 1회 1명에게 IEEE ComSoc과 합의한 장소(Globecom 개최지)에서 수여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13. ⑬ 국제상 중 JCN Best Paper Award는 연 1회 1명에게 ICC 개최지에서 수여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14. ⑭ 국제상 중 ICT Express Best Paper Award는 연 1회 1명에게 ICTC 개최지에서 수여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15. ⑮ 정보와 통신 우수논문상은 연 1회 최우수 1편, 우수 2편으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2. 2. 본 학회의 상 또는 여타 다른 상의 수여 근거로 사용했던 업적의 내용을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해동상 및 KICS-Dr. Irwin Jacobs Award는 같은 상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할 수 없다.
  4. 4. 해동학술대상 및 해동기술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KICS-Dr. Irwin Jacobs Award에 지원할 수 없다.
  5. 5. 해동신진학술상을 수상한 사람은 KICS-Dr. Irwin Jacobs Award에는 5년간, 해동학술대상에는 10년간 지원할 수 없다.
  6. 6. KICS-Dr. Irwin Jacobs Award을 수상한 사람은 해동학술대상 및 해동기술대상에 10년간 지원할 수 없다.
  7. 7. 감사패는 인원과 시기에 제한 없이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8. 8. 단, 위의 조항과 예외로 모든 상은 포상위원회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별도의 특정시기에 시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의 실시)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8조(포상 비용의 마련)

포상의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소집 및 의결)
  1.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의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포상명칭 및 포상내용]
구분 포상분야 선정수 수상자격 비고
학회상 정보통신대상 1명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정보통신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회원(특별회원사 포함) 및 정부출연 기관 임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공로대상 1명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 또는 회원에게 수여하며, 비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상패 및 부상
(500만원)
특별상 적정수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며, 수여 부문에 따라 수여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상패 및 부상
KICS-Dr. Irwin Jacobs Award 2명 공고 시점에서 과거 5년간 국내논문지, ICT Express, JCN 및 SCI급 국제저널에 다수의 우수논문을 발표한 회원 및 학회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LG학술상 1명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년도 10월사이의 학회논문지에 게재논문 중 최다의 논문을 발표한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한국통신학회
석좌교수상
1명 학회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10편내외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제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장 및 부상
학회 논문지
우수 논문상
3편 학회논문지에 우수논문 게재 또는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정보와 통신
우수 논문상
3편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장 및 부상
학회공로상 적정수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해동상 해동학술대상 1명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해동기술대상 1명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각 2,000만원)
해동 젊은 공학인 학술상, 해동 젊은 공학인 기술상 2명 해동 젊은공학인 학술상과 기술상은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거나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 및 기술연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국제상 Global Service Award (GLOBECOM) 1명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에 지대한 기여를 한 엔지니어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JCN Best Paper Award (ICC) 1편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ICT Express Best Paper Award (ICTC) 1편 ICT Express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기타 상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관리 운영내규

  • 1994. 07. 01. 제정
  • 1994. 10. 21. 개정
  • 1998. 11. 07. 개정
  • 2010. 10. 15. 개정
  • 2012. 10. 05. 개정
제1조(학회비 납부기간)
  1. 1. 차기년도 학회비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로 한다.
  2. 2. 학회비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단 10월 이후 (신규회원)가입회원은 차기연도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간행물 발송중지)

당해연도 회비미납 회원에게는 모든 간행물 발송을 중지한다. 단,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달부터 간행물 발송을 재개한다.

제3조(간행물 증정)
  1. 1. 학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 할 수 있는 100개소 이내의 관련 기관 및 부서에는 증정본으로 간행물을 제공하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회장은 년 1회 이상 간행물 증정부서를 재점검한다.
제4조(회원자격 정지)

학회비 미납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하면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복권)

회원자격이 상실된 이후 2년 이내에 복권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입회비를 면제한 당해연도 회비만 납부한다.

제6조(직장대표)

학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별 직장대표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장대표 회의)

직장대표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직장대표 운영내규

  • 2001. 04. 30. 제정
  • 2010. 10. 15. 개정
  • 2012. 10. 05.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관리 운영내규 제6조(직장대표) 및 7조(직장대표 회의)에 의거, 학회 회원증모, 회비납부, 기존회원의 관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학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의 활동회원 3명 이상인 직장(대학 포함)은 직장대표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촉 및 직장 대표증 발급)

각 직장의 정회원으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1. 직장대표는 학회 회장이 직접 위촉한다.
  2. 2. 위촉된 직장대표에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을 발급한다.
제4조(임기)

직장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직장대표의 변경(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내규 제3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5조(임무)

직장대표로 임명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1. 1. 회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학회 권익에 앞장선다.
  2. 2. 회원을 파악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기여하며, 회원의 미납회비 납부를 독려한다.
  3. 3. 소속회원에게 본 학회의 방침 및 계획 등을 전달하고 소속회원의 건의 사항을 수렴 하여 본 학회에 통보한다.
  4. 4. 직장대표는 직장대표가 속한 해당 지부이사회의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5. 5. 지부장의 선출방법, 절차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혜택)

직장대표 및 직장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는 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1. 1.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 : 참가비 50% 할인(단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 한 함)
  2. 2. 신규회원이 종신회비 납부 시 회비의 10%할인, 연회비 납부 시 가입비를 면제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선출직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내규

  • 2012. 09. 14. 제정
  • 2020. 10. 08. 개정
제1조(목적)

학회에 공헌을 하였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평의원 회의에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이라 한다)는 현 회장, 수석 부회장, 최근 5년까지의 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하고, 현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조(후보자 선발)

학회에서의 활동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선출직 부회장 수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추천위 위원장은 선출직 부회장 후보선발의 경위와 결과를 선출직 부회장 선출투표를 위한 평의원회의에 보고한다.

제4조(후보자요청사항)

선관위는 추천된 후보자에게 평의원회의에서 후보자 수락 및 소견 발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선거관리 내규 제8조 항에 의거하여 자천으로 부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으며, 자천부회장 후보에게는 평의원회의 부회장선출 과정에서 추천위 후보자와 동등한 자격과 의무를 부여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연봉제 내규

  • 1991. 01. 01. 제정
  • 1998. 11. 07. 개정
  • 2000. 01. 01. 개정
  • 2002. 11. 16. 개정
  • 2012. 10. 05. 개정
  • 2014. 03. 14.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 직원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여 연 단위 재무적인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하 “연봉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내규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연봉제 적용대상의 연봉계약, 연봉의 구성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타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본 내규는 사무국 전 직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과평가와 연봉계약]
  1. 1. 학회는 매년 사무국 전체의 성과(조직차원의 성과) 및 개별 직원의 성과(개인차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연봉계약 전에 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연봉의 결정은 상기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회장과 개별 직원이 체결하는 [연봉 및 근로계약]에 의한다.
  3. 3. [연봉 및 근로계약]의 기간은 학회의 공식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연봉의 구성]
  1. 1. 연봉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제8조의 퇴직금을 제외한 학회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회장의 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전체의 성과 평가 결과와 개별 직원의 성과 평가 결과가 매우 탁월한 경우에는 회장의 발의와 이사회의 동의로 계약된 연봉과는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봉의 지급]
  1. 1. 연봉의 지급은 총 연봉을 12로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2항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지급 시기는 학회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회장이 정한다.
  2. 2. 위 제1항의 연봉은 당월 1일부터 당월말까지 만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출산, 질병, 재해,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비상한 경우를 제외한 결근일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중도 입∙퇴사자의 연봉]
  1. 1. 회계기간 중 입사자(이하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봉계약은 채용과정에서 평가한 해당 입사자의 역량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결정하며 그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2. 중도입사자의 연봉계약기간은 발령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말까지로 한다. 다만, 그 경우 총 연봉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으로 총 연봉계약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여 다음 회계기간말까지 계약할 수 있다.
  3. 3. 퇴사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당해 월의 정규 근무일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월에 대해 지급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학회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연봉과는 별도로 당해 연도 월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1. 1. 위 4조 제2항의 [연봉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 및 급여업무 처리 담당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계약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계약내용을 알고자 해서는 안된다.
  2. 2. 상기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봉 및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이의 없이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양식 #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회 사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乙)은 사용자(甲)의 경과와 사무보조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연간급여 등의 계산과 지급)
  1. 1. 총 계약 연간급여총액은 일금 oooooo (oo,ooo,ooo)으로 한다. 다만,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여 연봉에 의한 월급여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2. 본 조 제1항의 제 수당에는 연간 452시간 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기준연봉의 15% 금액)과 기타 회사의 임의 수당 등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3.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본 조 제1항 연간급여총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매달 지급되는 금액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하고 여기에 제 수당 해당 분 및 각종 상여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4. 4. 본 조 제3항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5. 5. 연차수당의 지급 및 퇴직금의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근로시간)
  1. 1.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2. 2. 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52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수당은 제3조의 2항과 같이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조(휴게시간 및 휴일)
  1. 1.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60분을 제공한다.
  2. 2. 유급휴일과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등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연차휴가)
  1.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2.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3.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을 유급휴가로 하며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제7조(근태사항)

휴직이나 결근, 지각 또는 감급이나 정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1. 1. 본 계약은 oooo년 o월 oo일부터 oooo년 o월 oo일까지(12개월 간)유효한 것으로 한다.
  2. 2.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본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상호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oooo년 o월 o일

사용자(갑) : o o o (인 또는 서명)

근로자(을) : o o o (인 또는 서명)

위임전결내규

  • 1992. 04. 15. 제정
  • 2012. 10. 05. 개정
  • 2014. 03. 14.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업무 운영규정 및 사무국 운영규정에 의거 한국통신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의 일부를 하급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 능률의 향상과 문서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상임이사, 부회장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1. ①회장의 소관업무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사항에 관한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1. ①위임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2.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
    3. 3. 학회 또는 전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5조(전결자의 책임) 전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내규
세부처리과정별 사무국장 총무상임이사 (수석)부회장 회장
1. 직원인사 복무
1.1 출장
• 사무국장 O
• 직원 O
1,2 휴가
• 사무국장 O
• 직원 O
1.3 상벌(표창, 징계) O
1.4 승진, 승급, 급여 O
2. 문서수발
2.1 대외문서 O
2.2 대내문서
• 대회원문서 O
• 대지부문서 O
이사회문서 O
• 대위원회 문서 O
• 총회문서 O
3. 기획
3.1 사업계획 O
3.2 실행예산 O
3.3 예산변경 O
3.4 규정 O
4. 회계
4.1 일계표 O
4.2 월결재(월2회) O
4.3 월별결산(상임이사회) O
4.4 계간결산(전체이사회) O
4.5 연간 결산(정기총회) O
5. 결의서
5.1 수입결의서
• 회비수입 O
• 연구비 수입 O
• 광고료 수입 O
• 논문게재료 O
5.2 지출결의서
• 직원급여 O
• 공공요금 및 공과금 O
• 사무실 운영비
- 50만원 미만 O
- 50만원 이상 O
• 회의비
- 50만원 미만 O
- 50만원 이상 O
• 연구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