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Dr. Irwin Jacobs Award
다른 주요학회상 보기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가 시행하는 2017년도 KICS-Dr. Irwin Jacobs Award에 대해 아래와 같이 후보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본 시상 제도는 한국통신학회와 Qualcomm사가 한국통신학회 회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시행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
장영민
국민대학교 교수
2017
신요안
숭실대학교 교수
2016
심병효
서울대학교 교수
2016
김동구
연세대학교 교수
2015
최 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2015
강충구
고려대학교 교수
2014
이정우
서울대학교 교수
2014
임기홍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2013
최성현
서울대학교 교수
2013
조용수
중앙대학교 교수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KICS)라 칭한다.
제 2조(목적)본 회는 정보통신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며, 회장이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 임원 중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 15조(총회의 정족수)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20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18조 (평의원회의 기능)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제 26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9조 (자산)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본 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2015년 3월 2일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 2조 및 제 11조에 의한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포상원칙 결정
포상 대상자 선정
기타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대상, 공로대상
LG학술상, LG석좌교수
해동학술대상, 해동기술대상, 해동신진학술대상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모토로라학술상, 정보와통신 우수논문상, 학회공로상
국제상: IEEE ComSoc/KICS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 JCN Best Paper Award
기타의 상
각종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G학술상은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 연도 10월 사이의 국내 논문지에 최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LG석좌교수는 학회 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해동학술대상은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 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해동기술대상은 우수한 기술 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해동신진학술대상은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로 선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학회공로상은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국제상 중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는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 지대한 기여를 한 공학자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JCN Best Paper Award는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JCN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포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수여한다.
정보와 통신 우수논문상은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 한다.
감사패는 학회 활동 및 운영 (동계, 하계 및 추계 학술발표회 포함)에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수여한다.
포상의 시기, 인원, 그리고 회수는 다음과 같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8조(포상 비용의 마련)포상의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소집 및 의결)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의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본 규정은 2012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구분 | 포상분야 | 선정수 | 수상자격 | 비고 |
---|---|---|---|---|
학회상 | 정보통신 대상 | 1명 | 국내외적으로 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통신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회원(특별회원사 포함) 및 정부출연 기관 임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
공로대상 | 1명 |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 또는 회원에게 수여하며, 비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상패 및 부상 (500만원) |
|
LG학술상 | 1명 |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연도 10월사이의 학회논문지에 게재논문 중 최다의 논문을 발표한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LG석좌교수 | 1명 | 학회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
10편 내외 |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제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장 및 부상 | |
학회 논문지 우수 논문상 |
3편 | 학회논문지에 우수논문 게재 또는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정보와 통신 우수 논문상 |
3편 |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장 및 부상 | |
학회공로상 | 적정수 |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모토로라 학술상 |
1명 |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해동상 | 해동학술대상 | 1명 |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
해동기술대상 | 1명 |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각 2,000만원) |
|
해동신진 학술상 |
1명 |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
|
국제상 | Global Service Award (Globecom) |
1명 |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 지대한 기여를 한 엔지니어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
JCN Best Paper Award (ICC) |
1편 |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
|
기타 상 |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세부 지침은 KICS-Dr. Irwin Jacobs Award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여 회원의 통신학회 관련 논문지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 대상 및 기간)실적 평가에는 최근 5년간의 본 학회 논문(한국통신학회논문지, JCN, ICT Express)을 주로 평가하고 국제논문(SCI급, SCIE급)도 고려하며, 실적 평가 대상 기간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으로 한다.
제3조(신청자격)가. 지원 분야는 “연구업적” 및 “학회기여도”로 구분하며, 각 분야에서 1인씩 최대 총 2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든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2인을 모두 선정할 수 있다.
나. 연구업적 지원 분야 및 학회기여도 지원 분야 공히 본 학회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회원자격 최근 2년 이상 유지) 중에서 최근 5년간 아래 3가지 논문지 중 8편 이상 게재한 자만 신청 가능하다.
다. 단,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본 학회의 포상위원회가 본 상의 평가위원회가 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포상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5조(평가절차)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정량적 평가기준)실적은 본 학회 논문(한국통신학회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국제논문(SCI급, SCIE급)으로 구분하며 인정 기준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다만,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은 공동 저자 수에서 제외 한다.
제7조(연구업적 지원 분야 평가방법)가. 연구업적 분야 지원자는 한국통신학회논문지, JCN, ICT Express 중에서 하나의 세부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때, 대표논문 목록에 포함되는 연구물은 지원자가 자유로이 지정 가능하나, 지원하는 세부분야 논문이 대표논문 목록 혹은 기타논문 목록에 반드시 1편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나. 대표논문 5편에 대하여 인용회수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해 정성평가를 하고(70% 반영), 기타논문들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30% 반영)를 종합하여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논문에 대한 정성평가 시 참고 계측자료로 각 논문의 IF X (인용횟수+1) X 공동저술 인정율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학회기여도 지원 분야 평가방법)가. 대표논문 5편에 대하여 인용회수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해 정성평가를 하고(30% 반영), 기타논문들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며(30% 반영), 학회기여도에 대해 정성평가(40% 반영)를 종합하여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논문에 대한 정성평가 시 참고 계측자료로 각 논문의 IF X (인용횟수+1) X 공동저술 인정율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학회기여도는 지원자가 그 동안의 학회 활동 및 관련 활동(표준화, 포럼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고 이에 대해 정성평가를 한다.
다. 학회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의 계량화를 위해 A, B, C, D의 4 등급으로 구분하고 A(40점), B(30 점), C(20 점), D(10 점)을 배점한다.
제9조(증빙자료)실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문의 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구분 | 점수 | 비고 |
---|---|---|
국내 저널 | 10 | 본 학회 논문지 게재 논문 |
ICT Express | 15 | 본 학회 국제 레터지 게재 논문 |
국제 저널 (SCI급 또는 JCN) |
30 | - |
국제 저널(SCIE급) | 20 |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7인 | 8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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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자 | 100% | 70% | 50% | 40% | 30% | 20% | |
교신저자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공동저자 | 100% | 50% | 33.3% | 25% | 20% | 16.67% | 14.3% |
* 지원자가 공동저자일 경우 저자수의 1/N로 계산함.